1. 행복주택이란?
행복주택은 청년, 신혼부부, 한부모 가정, 고령자, 주거급여 수급자, 산업단지 근로자, 창업인, 지역전략산업종사자,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등 주거안정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전용면적 60㎡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,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 대비 60~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.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합니다.
2. 2025 행복주택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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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(19~39세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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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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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비)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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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(65세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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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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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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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인, 지역전략산업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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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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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세대 1주택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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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세대여야 하며, 가구원 수에 따른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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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: 12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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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가구: 11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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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 이상 가구: 10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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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기준: 총 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
3. 행복주택 서비스 내용 및 임대조건
임대료 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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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·청년: 시세의 6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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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·창업인·지역전략산업종사자: 시세의 7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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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: 시세의 7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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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수급자: 시세의 60%
거주 가능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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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·청년: 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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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·창업인·지역전략산업종사자: 자녀 없음 6년, 자녀 1명 이상 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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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수급자: 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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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: 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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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 근로자: 6년
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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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계약이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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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의무나 청년계층 사유로 거주기간 연장 가능
4.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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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문의 후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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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기관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경기도시공사 등
처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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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→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서비스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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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→ 신청자 자격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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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확정 → 서비스 지원 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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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 신청 접수 → 자격 불인정 시 이의 제기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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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지원 → 주택 입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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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사후 관리 → 거주 기간 중 관리
5. 관련 문의 및 자료 다운로드
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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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토지주택공사: 1600-1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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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: 1599-0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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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H공사: 1600-3456
관련 웹사이트
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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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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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특별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