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5 행복주택 공급 안내] 청년·신혼부부·고령자 주거안정 지원 정책 총정리 | tonys100 blog

[2025 행복주택 공급 안내] 청년·신혼부부·고령자 주거안정 지원 정책 총정리


 



1. 행복주택이란?

행복주택


행복주택은 청년, 신혼부부, 한부모 가정, 고령자, 주거급여 수급자, 산업단지 근로자, 창업인, 지역전략산업종사자,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등 주거안정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
전용면적 60㎡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,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 대비 60~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.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합니다.


2. 2025 행복주택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
지원대상

  • 대학생(19~39세 이하)

  • 청년

  • (예비)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

  • 고령자(65세 이상)

  • 주거급여 수급자

  • 산업단지 근로자

  • 창업인, 지역전략산업종사자

  •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

선정기준

  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세대 1주택 원칙

  •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, 가구원 수에 따른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충족

    • 1인 가구: 120% 이하

    • 2인 가구: 110% 이하

    • 3인 이상 가구: 100% 이하

  • 자산기준: 총 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


3. 행복주택 서비스 내용 및 임대조건

임대료 수준

  • 대학생·청년: 시세의 68%

  • 신혼부부·창업인·지역전략산업종사자: 시세의 72%

  • 고령자: 시세의 76%

  • 주거급여 수급자: 시세의 60%

거주 가능 기간

  • 대학생·청년: 6년

  • 신혼부부·창업인·지역전략산업종사자: 자녀 없음 6년, 자녀 1명 이상 10년

  • 주거급여 수급자: 20년

  • 고령자: 20년

  • 산업단지 근로자: 6년

비고

  •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계약이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

  • 병역 의무나 청년계층 사유로 거주기간 연장 가능


4.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

신청방법

  •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문의 후 신청 가능

  • 대표기관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경기도시공사 등

처리 절차

  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→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서비스 신청

  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→ 신청자 자격 검토

  3. 대상자 확정 → 서비스 지원 여부 결정

  4. 이의 신청 접수 → 자격 불인정 시 이의 제기 가능

  5. 서비스 지원 → 주택 입주 지원

  6. 서비스 사후 관리 → 거주 기간 중 관리


5. 관련 문의 및 자료 다운로드

전화문의

  • 한국토지주택공사: 1600-1004

  • 국토교통부: 1599-0001

  • SH공사: 1600-3456

관련 웹사이트

근거 법령

  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
  • 공공주택 특별법

행복주택


다음 이전